동두천시가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실시계획 인가 종료일인 2월28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 관련, 취소처분 청문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요산야구공원㈜이 그나마 3월2일 대체조림비 6억3천600만원을 완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투자비는 15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11일에도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는데, 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해 12월 한 차례(2017년 2월28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동두천시는 오는 3월22일 소요산야구공원㈜을 불러 취소처분 청문을 할 예정이다. 이 때까지 소요산야구공원㈜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와 함께 착공계를 제출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