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원이 10여년 가량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건물에서 건재상을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덕영 의원은 그동안 백석읍 오산리 대로변에서 만석철물건재를 운영하며 목재, 공구, PVC 등 건축 자재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만석철물건재가 들어선 건축물은 양주시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사진으로 측정해봤더니 건축물 면적은 대략 5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한 논에도 건축 자재를 쌓아놓았다.
정 의원은 2014년 양주시의원 당선 뒤 건재상 대표를 부인으로 돌려놨다.
양주시 관계자는 3월20일 “만석철물건재를 정 의원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 무허가 건물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2006년 5월9일 이전의 비도시 지역 건물은 1개동이 200㎡ 미만이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를 수 있다”며 “현장을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백석읍의 한 주민은 “양주시를 감시·비판해야 할 시의원이 정작 본인은 불법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나는 그 건물을 임대해서 건재상을 운영하고 있을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