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정사에 유례 없이 현직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방조 및 수뢰, 직권남용 등의 비리 혐의로 국회의 탄핵을 거쳐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최종 파면선고(탄핵 인용 결정)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3월10일부로 궐위되었기 때문에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궐위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즉 2017년 5월9일까지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선거일 50일 전에 특정일을 선거일로 지정하여 선거공고를 하게 됩니다.
5월9일이 선거일로 확정되었으니 절차를 말씀드리면, 3월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직자는 4월9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이후 4월11~15일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대통령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들은 4월 15~16일 후보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선거는 4월25~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5월4~5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5월9일 최종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은 약 2개월 간의 대통령직 인수인계 기간이 주어지지만 궐위 시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임기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5월9일 치러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당선자는 당선증 수령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다른 선출직의 보궐선거 당선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채우는 것과 달리 대통령 당선자는 전임자 잔여임기에 상관 없이 5년 간의 새로운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검증하여 제대로 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 행복한 5년을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