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금의지구와 가능지구가 4월7일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금의지구와 가능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용역을 실시하여 올해 2월20일 경기도에 신청, 3월27일 경기도 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각각 지정·고시됐다.
면적은 금의지구 101만241㎡, 가능지구 129만9천175㎡로 개발유형은 2개지구 모두 주거형이다.
그동안 시의 대표적 노후불량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했던 금의지구와 가능지구가 뉴타운 사업으로 새롭게 변모하면 입지상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주거지로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구지정 고시 후 바로 촉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구별 용역사업자 현황은 의정부시 뉴타운 홈페이지(utown.ui4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정부 금의·가능지구 총괄기획가가 3월24일 경기도로부터 각각 위촉되어 시는 이들을 중심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전담할 총괄기획팀을 구성하고, 이와 함께 촉진계획 수립 자문역할과 촉진사업시 기반시설 설치 및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할 공공기관(대한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을 오는 5월중 총괄사업관리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총괄기획팀 구성과 총괄사업관리자 선정이 완료되면 시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의·가능지구 개발방향은 중랑천을 이용한 수변공간 조성(Blue-Network),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원특화단지 조성(Edu-Park), 생태자연축과 수변녹지축을 연계할 수 있는 자연녹지공간 조성(Green-Network), 이웃과의 친숙한 의사소통 및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다.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은 공공이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이 주도가 되어 시행하게 된다.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은 “계획수립 방향과 구상안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시민 홍보는 물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기간인 18개월 내에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