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산야구공원㈜이 동두천시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4월26일 열린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실시계획 인가 취소처분 청문에서다.
동두천시는 4월26일,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2월까지 두 차례 사업계획 기간 동안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소요산야구공원㈜을 불러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가졌다.
지난 3월2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취소처분 청문은 소요산야구공원㈜ 대표가 ‘몸이 아프다’며 연기를 신청해 이날 열린 것이다.
이날 청문에서 소요산야구공원㈜ 대표는 “시간을 더 달라. 5월 말까지 반드시 착공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5월 중순 경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실시계획 인가 취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했는데, 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해 12월 한 차례(2017년 2월28일까지) 연장해준 바 있다.
지난 2013년 2월4일 동두천시와 MOU를 체결한 소요산야구공원㈜은 2014년 7월10일 기공식을 가졌고, 동두천시는 2014년 7월28일 자연공원이던 상봉암동 산6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로 실시계획 인가를 해줬다.
그러나 소요산야구공원㈜은 연장된 실시계획 인가 종료일인 2월28일까지도 대체조림비 6억3천6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다가 뒤늦은 3월2일 완납했다.
계획대로였다면 2015년 10월(최초 2014년 3월) 완공됐어야 할 박찬호 야구공원은 소요산야구공원㈜이 현재까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37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받지 못해 착공계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5월 말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면 동두천시는 도시계획상 체육공원을 자연공원으로 되돌려 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