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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지' 불법중개행위 특별단속
의정부·양주·동두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경기도
  2008-04-22 11:49:25 입력

경기도가 최근 집값 상승율이 가파른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광명시, 이천시 등 5개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4월18일 국토해양부가 집값이 급등한 의정부시(금오 녹양 민락 신곡 용현 의정부 장암), 양주시(고읍 광사 덕계 덕정 백석 산북 삼숭 장흥), 동두천시(지행), 광명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후속책이다.

또 아직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집값 상승율이 높은 이천시를 포함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세조작,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고발조치하고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 및 무등록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2월25일부터 4월2일까지 6주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업무보증 미설정 및 사본 미교부 등 위법행위 333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위반내용이 중대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등 107건은 등록취소시키고 17건은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확인설명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 위반행위가 경미한 84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했고, 기타 125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경기도는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도 토지정보과(249-4946) 또는 해당 시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08-04-23 09:15:34 수정 전성우 기자(swj65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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