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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이 고소한 장애인들의 눈물
법원은 사회봉사신청 기각…인권위 방문 “명백한 차별”
  2017-05-31 10:16:58 입력

장애인들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고소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법원에서도 사회봉사신청을 기각 당해 연거푸 피눈물을 쏟고 있다.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안병용 시장은 시장실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이틀째 밤샘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 7명을 공무집행방해죄(기물파손, 퇴거불응 등)로 2015년 6월4일 고소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장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장애인들은 사회봉사로 대체하려 했으나, 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은 안된다”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를 이유로 하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법원에 정식으로 사회봉사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5월11일 이를 기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판단하여 사회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인권위 진정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납부가 어려운 비장애인은 사회봉사를 할 수 있고, 장애인은 안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라며 “누구도 어떤 차이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차별 받지 않아야 하는 게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2017-06-01 11:17:5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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