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의회 송흥석 의원은 6월1일 열린 제265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신청하고 ‘전원주택지 상수도 공급관련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혔다.
송흥석 의원은 “우리시는 2006년 전철 1호선 개통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라 전원주택지로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며 “최근 송내동 아차노리 등 시 전역에 300여채 이상의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 및 환경오염 등으로 앞으로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관련 조례에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하수 사용이 가능한 지역도 가능하다”며 “이에 개발사업자 및 소유자는 과도한 상수도 급수설비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지하수 급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지하수 수원부족, 수도 배관 누수 및 동파 등의 문제로 현재 10개소 230가구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에서는 법적 형평성, 예산 및 사업시행자 특혜 등으로 난색을 표하며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현행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전원주택을 매입하고 전입 후 5년이나 10년, 5가구 또는 10가구 이상 마을에 한해 상수도 급수설비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시민의 기본 생활권 피해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동두천시 인구증가 등 1석2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