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 참석한 홍문종 의원(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자유한국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과 김성원 국회의원(연천·동두천)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8월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총 28명이 참여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12월2일 정부안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홍문종 의원은 당시 법안 통과 때 찬성표를 던졌다가 이번에 2년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에 동참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회 조찬기도회장을 맡는 등 기독교인인 홍 의원은 2015년 12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경실련 등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는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공동발의자 3명이 8월10일 이름을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