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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실태조사
  2017-09-28 16:17:57 입력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조선희)는 거주불명등록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월18일부터 11월10일까지 실태조사 및 신청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2014년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일정기간 동안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위주로 대상을 압축하여 보다 집중적인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최근에 거주불명등록되어 연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며, 어르신 본인에게 유선 및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더 많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한 신청 홍보를 함께 추진하며 현수막 게첩,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 방문 홍보 등 현장중심으로 지사의 사회공헌 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관계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거주불명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도 수급이 가능하다.

조선희 의정부지사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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