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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탄핵(불신임) 당한 박종철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의 복귀 가능성이 생겼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는 9월29일 박종절 전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월8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의 건’을 찬성 7표(안지찬, 최경자, 장수봉, 권재형, 정선희, 안춘선, 구구회), 반대 4표(김일봉, 조금석, 김현주, 임호석)로 가결했다. 이어 9월11일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7명(안지찬, 최경자, 장수봉, 권재형, 정선희, 안춘선, 구구회)이 재선의 구구회 의원을 후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의장은 변호사를 선임, 9월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을 배당 받은 제1행정부는 9월18일 오후 2시10분 제9호 법정에서 박 전 의장 측의 주장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했다. 의정부시의회는 9월26일 탄핵파 의원들의 주장 및 의회사무국의 입장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1행정부에 제출했다.
본안 소송 첫 재판은 10월24일 오전 11시20분 제19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