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정가를 달군 의정부시의회 의장 탄핵(불신임)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는 9월29일 박종철 전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용 이유로 “신청인(박종철)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불신임 및 의장(구구회) 선출 의결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문에서는 “이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 판결 여부와 상관 없이 선고일로부터 21일 동안만 박 전 의장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 주문이어서, 법원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가처분 소송 판결일로부터’라고 하지 않은 이유도 궁금증이 커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구구회 의장은 9월29일 개인 성명을 발표하고 “법적 소송 등 물의를 빚어 시민 여러분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인은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당당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다시 한 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의회의 대표로서 공정한 직무처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 첫 재판은 10월24일 오전 11시20분 제19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