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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행동 싸이언스타워 옆에 있는 두드림패션센터의 공장설립승인서가 없어 불법건축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는 “서류가 없다고 하여 승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 관련 10월30일 동두천시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공무원들은 늘 바뀐다. 관련 서류도 항상 제대로 보관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 서류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동두천시는 이어 “두드림패션센터는 2013년 10월21일 준공됐다”며 “시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준공검사를 해주는 관청도 시장이다. 시장이 스스로 공장 증설을 승인해주지 않고 그 증설된 공장의 승인을 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두천시는 추가자료로 2014년 2월6일 생성된 ‘두드림패션센터 설립완료 신고’ 내부결재 공문서를 제출했는데, 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11월26일 준공됐기에 설립의 완료를 신고한다”고 되어 있다.
이 공문대로라면 준공일이 2013년 10월21일과 11월26일 등 뒤죽박죽인 경우가 되며, 건축물 준공 뒤 3개월 가까이 되어서야 공장설립 완료를 신고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에는 준공 뒤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사업제안서, 경기도에 제출한 건립계획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은 모두 있다”며 “그 이후 절차 서류인 공장설립승인서만 못찾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