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난 3월 수립·고시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중앙생활권 2구역이 5월1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다.
중앙생활권 2구역은 주택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시의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15개 구역중 가장 먼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었다.
2구역은 신속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이후 토지 등 소유자들의 지원으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3월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여 2개월만에 승인됐다.
토지면적이 12만9천414㎡인 중앙생활권 2구역은 개발구역의 범위가 넓을뿐 아니라 중랑천을 옆에 두고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2구역이 시의 중심지여서 이번 재개발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미래의 주거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개발사업 승인으로 기존에 접수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도 요건을 갖추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되면 의정부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