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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행동 싸이언스타워 옆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의 공장설립승인서가 없어 불법건축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장설립 완료신고서도 이상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월13일 본지 취재 결과, 동두천시가 보관하고 있는 두드림패션센터의 공장설립 완료신고서에는 신고일이 게재되어 있지 않다.
특히 공장설립 완료신고에 따르는 민원접수 번호도 찍혀 있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공장등록대장 및 번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두천시는 현재 두드림패션센터 준공일이 2013년 10월21일과 11월26일이라는 두 가지 주장으로 자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다.
동두천시가 2014년 2월6일 생성한 ‘두드림패션센터 설립완료 신고’ 내부결재 공문서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11월26일 준공됐기에 설립의 완료를 신고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서류에는 2013년 10월21일이 준공일이라고 나온다. 두 날짜 모두 준공 뒤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위반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그동안 “두드림패션센터는 시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준공검사를 해주는 관청도 시장이다. 시장이 스스로 공장 증설을 승인해주지 않고 그 증설된 공장을 승인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혀왔다.
11월13일 동두천시 관계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일은 공문이 생성된 2014년 2월6일이라고 보면 된다. 법규를 위반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민원접수 번호가 없는 것은 시청 내부에서 내부로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장등록대장 및 번호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승인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문서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해못할 해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