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과학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식당·매점의 폐업 과정에 잡음이 발생했다.
의정부과학도서관 식당·매점 운영자 A씨는 11월10일 의정부시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2008년부터 식당·매점을 운영해오던 중 지난 8월부터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할 만큼 적자폭이 커져 담당자에게 계약포기 의사를 밝혔다”며 ”그런데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40여일이 지난 11월7일이 되어서야 ‘나가고 싶으면 알아서 나가라’는 식의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운영자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거나, 다른 업자를 모집하여 인수인계를 하게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식당·매점 폐업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의정부시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정부과학도서관 관계자는 11월14일 “이미 지난 3월20일 2년이던 사용허가 갱신계약을 3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했다”며 “뿐만 아니라 많이 어렵다고 하여 임대료를 일시납부에서 분할납부로 변경해주고, 자율휴게실을 만들어 임대료도 감액해주는 등 그동안 편의를 봐드렸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폐업이 결정돼야 식당·매점을 운영할지 여부, 운영한다면 어떻게 운영할지 여부 등을 최종 확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