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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여부 논란으로 시끄럽던 전 유도 국가대표 총감독 서모씨가 이번엔 체육시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모 감독은 지난 2010년 12월 개발제한구역인 의정부시 녹양동에 4,123㎡ 규모의 비영리 실외 축구장을 허가 받았다.
그런데 11월29일 현재 이 곳은 실질적으로는 야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조잔디를 깐 구장에는 투수판이 선명하고, 펜스에는 야구회원 모집 현수막이 붙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른 쪽에서는 서 감독이 한 학교의 야구감독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해줬다는 다소 근거 부족한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이에 대해 서 감독은 “의정부시에서 야구장으로 써도 된다고 했다”면서 “야구장은 관리 차원에서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구감독은 “풋살 등 다목적 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무상으로 관리하고 있을뿐”이라고 말했다. 야구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관장은 “잠깐 필요할 때 야구감독에게 얘기해 사용하는 것일뿐”이라고 했다.
그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의정부시 관계자는 “그 곳은 비영리 축구장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변경신청 없이 야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면 안되며, 영리를 추구해서도 안된다”며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