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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공장등록대장이 증발된 지행동의 두드림패션센터(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에게는 공장등록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가 2013년 준공한 두드림패션센터는 현재 공장설립승인서가 사라졌고, 공장설립 완료신고서는 민원접수 번호와 신고일이 게재되어 있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공장등록대장 및 번호조차 없는 등 이해 못할 행정으로 점철된 상태다.
이런 두드림패션센터에 입주한 19개 봉제업체 중 동두천시는 2014년 1개, 2015년 2개, 2016년 1개, 2017년 2개 등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한 6개 업체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장등록증을 발급해줬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12월4일 “공장설립승인서나 공장등록대장을 못찾는 문제는 행정과정상 실수일뿐 공장이 무효가 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두드림패션센터라는 건물(아파트형 공장)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입주업체에게도 공장등록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 공장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이하이면 선택사항이다. 공장등록이 되면 정부 지원 및 입찰 참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