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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장흥면 일영리에 지은 실내배드민턴장 진입로가 폐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양주시는 지난 2012년 일영리 578-2번지 등 3필지 2,255㎡를 매입한 뒤 총사업비 13억8천857만원(토지매입비 6억6천824만원 포함)으로 4개 코트가 들어가는 반돔 형식의 실내배드민턴장을 건축했다.
배드민턴장 진입로는 1980년대에 조성된 탄약고 진입로 일부를 함께 사용했는데, 탄약고가 필요없어지자 국방부가 진입로가 포함된 지목상 논(2,592㎡)을 2016년 3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했다.
4차례 유찰 끝에 인근 주민이 낙찰 받은 뒤 올해 11월14일 배드민턴장 진입로까지 흙으로 덮고 기둥과 나무를 심으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됐다.
이와 관련 진입로를 이용하여 농원 등 생업에 종사하던 주민 6명은 11월2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오래 전(약 40~50년 전)부터 농로 및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다”며 “기둥을 철거하는 등 앞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 주민은 “한 동네 사람으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해도 너무한다”고 하소연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12월11일 “토지주가 논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원상복구하라고 했더니, 자기 땅이라고 공공시설물인 배드민턴장 진입로까지 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주는 “할 말은 많지만 굳이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