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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허위서류로 정부를 속여 두드림패션센터를 건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가 2013년 준공한 아파트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는 현재 공장설립 승인서가 사라졌고, 공장설립 완료신고서는 민원접수 번호와 신고일이 게재되어 있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공장등록대장 및 번호조차 없는 등 이해 못할 행정으로 점철된 상태다.
애초 동두천시는 2004년 동북부 특화발전사업 일환으로 경기도로부터 100억원을 지원받아 지행동 722-3번지 부지 7,397㎡에 아파트형 공장인 싸이언스타워 2개동을 지을 계획이었다. 1차분 건축 연면적은 8,975㎡, 2차분 연면적은 9,841㎡였다. 1차분은 2007년 준공됐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2009년 지행동 722-3번지에 부지 3,933㎡가 남은 것처럼 꾸민 건축 연면적 13,200㎡ 규모의 두드림패션지원센터 건립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국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0억원, 경기도는 도비 45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특히 동두천시는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정부 예산편성 지침을 피하기 위해 ‘법적 절차 완료(2차분 건립계획)’라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는 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절차는 싸이언스타워 건립계획을 교묘하게 짜깁기한 것이다.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의 법적 근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으로 다루지 않고 건축법으로 위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와 경기도가 동두천시의 허위서류를 통한 국·도비 신청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의문이 커지는 대목이다. 동두천시가 두드림패션센터 자리에 계획했던 싸이언스타워 2차분은 싸이언스타워 1차분 분양대금으로 건립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최초 100억원은 토지매입 및 싸이언스타워 1차분 건축비였으며, 분양대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잡아 정상 처리한 것”이라며 “추가 135억원은 두드림패션센터 건축비로 사용한 것이어서 문제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