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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국지방자치 역사를 살펴보면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는 자문기관, 보조기관으로서의 주민참여였다. 1949년 7월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 1952년 4월과 5월 전쟁 중임에도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하였다.
그 후 1956년, 1958년 개정하였으며, 1960년 4.19 이후 지방자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고, 1972년 10월 유신으로 지방자치가 소멸되었다. 1988년 여소야대 정국에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지방자치법을 공포하게 되었다. 1995년 6월27일은 지방자치의 원년으로서 1차 동시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의 정치적 가치는 민주성의 실현이다. 따라서 국가 절대 권력으로부터 주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형평성과 복지의 균등한 배분과 평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참여, 주민의 권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력 배분 효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의 행정적 가치는 능률성을 실현할 수 있다. 업무를 분업화·전문화시키고 예산을 감시하며,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비용(cost)을 절감시키는 가치 실현,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현함으로서 효과성(effectiveness)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 보장됨으로서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을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율과 책임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국가 성장 동력의 대부분은 지방(예: 거제도의 조선소)에 있다. 교육자치, 자치경찰 도입 등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되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우선, 중앙(up)-지방(down) 방식의 의사결정은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 즉, 중앙과 지방 사이의 거리가 길수록 위험해 진다. 정책 오판이 일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사회의 도래는 지방분권을 더욱 필요로 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욕구(needs)를 읽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기 위한 집단지성의 학습조직(예: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도입과 조찬포럼)은 지방정부 스스로의 혁신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한다. 이제는 주민 제안이 실현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enabler)’인 지방분권으로 가야 한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행정과 재정 불균형(80:20)은 자기결정권을 떨어뜨린다. 자기결정권의 저하는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존재로 만들며, 국가나 사회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의 능률이 떨어진다.
스위스는 교육개혁과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지방분권화는 국가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행정과 재정 불균형을 적어도 60:40의 비율로 상향시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발의, 국민소환, 국민투표를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로 확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도 주민의 욕구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