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심용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3월7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사회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고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이며, 지원방법은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하며, 사회보험료 대납은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한다.
신청자격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며, 신청방법 등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031-828-9140)로 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50% 경감은 어떻게 받나요?
○ 경감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
○ 경감신청 : 별도 신청 절차 없음/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 연계 활용
○ 경감중복 : 다른 경감사유와 중복 적용하지는 않음(최대 50% 경감)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031-828-9140)
사회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10인 미만, 월소득 190만원 미만)
- 기존가입자는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40%, 신규가입자는 80~90%* 지원
*5인 미만 사업체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80% 지원
○ 신규가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10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