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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생이 경기도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다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4월24일 본지가 취재해보니, 지난 2016년 2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이 학교에 가려고 집 인근 설마~구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걷다가 발목을 겹질렸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은 자갈과 웅덩이가 있는 비포장 길에 양생포를 그대로 깔았다는 것이 A양 부모의 주장이다. 이 때 병원에서 X-ray와 MRI를 찍었더니 염좌로 진단됐고,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2016년 1월에는 A양 부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자 경기도건설본부는 “설마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시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부분 양생포, 방호벽(PE드럼) 및 야간표시등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A양 부모는 “시공사인 대보건설 측에서 지금까지 치료비는 물론 피해 보상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대보건설이 민원인과 합의하려고 했으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치료비 등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민원인이 후유장애비까지 요구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길이 8.03㎞, 폭 20m 규모의 설마~구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경기도가 1천520억원을 투입해 2007년 2월 착공,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