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가 코미디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는 5월21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 교비를 횡령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특히 홍 의원은 4월2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4월9일 “저는 누구에게도 뇌물을 받지 않았고, 교비를 횡령한 적도 없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없다. 검찰의 폭거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저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한시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다. 국회 차원의 해당 특권을 포기하겠다. 저를 법정으로 보내달라”고 촉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방탄 국회’ 속에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