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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일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이 5월21일 직무를 박탈당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기현)는 5월15일 김형두 전 의정부노인회장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노영일 회장이 월급 3개월치인 600만원을 예납하는 조건으로,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이춘산 변호사를 의정부노인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의정부노인회는 지난 3월2일 의정부농협 3층 회의실에서 제25대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에서는 김형두 후보가 68표, 노영일 후보가 53표, 이만수 후보가 7표를 획득했으나, 선관위원장은 2위인 노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했다.
김 후보 부인이 노인회 직원에게 농산물과 격려금을 줬다며 2월28일 직권으로 김 후보를 등록무효 처리하면서 사무국장의 사퇴와 대의원들의 반발을 부른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