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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규, ‘이성호 고발’ 강 건넜다
선거법 위반했다며 양주경찰서에 고발장 접수…법적 후유증 예상
  2018-06-04 15:37:49 입력

이흥규(62) 자유한국당 양주시장 후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며 다리까지 불태워 버렸다.

이흥규 후보는 6월4일 이성호(60)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양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이흥규 후보의 최측근 정책참모인 배모씨다.

이성호 후보는 이흥규 후보가 5월19일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전철 1호선 증편운행 관련 주장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라며 5월22일 성명을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오전과 오후시간대에 편도 5회씩 양쪽으로 10회를 증차했다. 그것도 급행으로 하여 보산역과 덕계역이 빠져 있다”는 주장과 “정성호 의원, 이성호 양주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코레일과 만나 경기도가 제시한 36회 증편안을 10회로 바꿨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자 이흥규 후보는 5월30일 경기도북부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성호 후보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4일 경찰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이흥규 후보가 올린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흥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성호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3월1일 비전교회에서 ‘지난해 저희가 광역버스 노선을 개통했고, 양주시 부채가 제로가 되었으며, 테크노밸리 유치 등 양주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옥정신도시 내 전철을 운행하고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도시 지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 큰 감동으로 더 큰 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며 “이는 선거법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올해는 옥정신도시 내 전철을 운행하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동영상과 녹취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성호 후보 등의 맞고발이 예상되는 등 선거가 끝난 뒤에도 법적 후유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8-06-04 16:06:2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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