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 ‘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2차)’이 특정업체를 점찍고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5월18일 참가자격을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업체로 제한하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고를 냈다. 올해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447톤(추정치)을 4천989만원에 처리할 업체를 모집한 것이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동두천시 1개, 포천시 2개, 연천군 1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내 특정업체 챙기기가 아니냐는 특혜 의혹을 샀다. 결국 관내 유일한 A업체가 5월25일 수의계약을 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소재지가 관내에 있지 않은 경우 동두천시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중간적환시설(저장용량 40톤 이상)을 동두천시청 기준 반경 10㎞ 이내에 설치해야 함’이라고 못박았다.
5천만원짜리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이와 금액이 엇비슷한 중간적환시설을 설치할 업체가 있는지는 의문이어서, 사실상 A업체를 위한 ‘맞춤형 과업지시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6월27일 “이송거리가 길면 비용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거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없었다”며 “다른 지자체도 이송거리를 10~20㎞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