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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일대 군 훈련장이 산지 및 농지전용을 받지 않은 사실을 최근 확인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7월9일 비암1리 주민들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1982년부터 비암리 일대에 대규모 군사 훈련장을 조성해 사용해왔다.
그동안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한 훈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훈련 중 차량 정체와 먼지, 소음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손실 등의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는 “1991년 제정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훈련장 토지는 관할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법 제정 이전에 조성된 훈련장이어서 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국방부가 전용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양주시에 청원서를 접수하고 “농지를 불법적으로 35년간 사용하면서 비암리에 각종 피해를 준 것에 격분한다”며 “이제 와서 전용허가를 추진한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주시는 지금까지 불법 전용한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전용허가 추진을 불허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부대에는 공문을 발송하고 ▲훈련 중단 ▲공문 발송 이후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또 훈련장이 폐쇄될 때까지 훈련을 막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