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학원을 운영해온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이 7월17일 제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배정 받아 말이 많다.
국회법 제48조 7항을 보면,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의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경민학원 교비를 횡령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4월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범인도피 교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그러나 ‘방탄 국회’ 덕분에 3개월이 넘도록 법원에 출두해 영장심사 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홍 의원이 국회법을 외면하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