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양주,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장의 임기 만료일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9월10일 밝혔다.
다가오는 9월21일은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조합장 임기 만료일전 180일이 되는 날이다.
이날부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누구든지 해당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해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해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조합장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기간과 상관 없이 임기 중에는 항상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다만,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각 선관위는 관내 조합(의정부농협, 양주축협, 양주지역산림조합, 양주지역 7개 농협, 동두천농협) 및 조합장 등 입후보 예정자에게 단속방침 및 관련 법 안내를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벌이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명선거 분위기 조기정착을 위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