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양주시지역위원회는 9월14일 성명을 내고 “양주시는 양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의 ‘갑질’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양주시향 지휘자의 갑질로 인한 단원들의 피해가 지속되며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해당 지휘자는 사직하였으나, 양주시의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민중당은 “지휘자가 아들 협연 등 사적인 목적의 연주회에 단원들을 동원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수석단원 A씨를 일반단원으로 강등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부당 강등이 인정된다’며 양주시에 강등을 취소하고 강등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며 “또한 단원들은 양주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양주시가 고용한 노동자가 맞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양주시는 이 문제를 상식적으로 처리하고 양주시향을 정상화하기 보다는 지노위 결정에 불복, 이 사건을 중노위에 제소하는 등 상식 밖 대응으로 피해 단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지노위 결정도 인정하지 않고 단원들의 피해를 키우는 양주시의 행위가 불공정한 행태를 싸고도는 ‘갑질 행정’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민중당은 “양주시는 갑질 지휘자 사건에 대한 지노위 결정을 수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불과한 이의제기를 취하해야 한다”며 “더불어 지노위 권고대로 불이익을 받아온 단원을 원직 복직시키고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양주시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동양주’는 구호만이 아니라 시정운영 과정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운영이어야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우리는 피해 단원이 정상 지위로 돌아가고 양주시향이 정상화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