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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의원은 9월18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정부가 시행 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개선을 요구했다.
박순자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현실은 법의 취지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활동보조인은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성 활동보조인의 대·소변 처리, 이동보조 등은 한계가 있고, 특히 장애아동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편히 쉴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가족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직계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라며 “가족이 장애인을 돕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궁핍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 게 합법이어서 등급별로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며 “의정부시가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활동보조를 허용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노력하고, 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생계수입이 없는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