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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양주연합RPC(양주RPC)가 지난 2006년부터 농업인들에게 벼 건조비를 받지 않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RPC는 벼 40㎏(1가마)당 1천500원에서 2천원 정도의 건조비를 농가로부터 수취하며 벼를 수매하고 있다. 그러나 양주RPC는 수매가격에서 벼 건조비를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다.
그 이유는 벼를 고온에서 급하게 말리면 금이 간 쌀과 싸라기가 많이 발생하여 도정률이 떨어지고, 쌀 속의 단백질이 응고되어 밥 맛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양주RPC가 직접 건조하기 위해서다. 50℃ 이하에서 서서히 말려야 양질의 쌀을 만들 수 있다.
농업인들도 별도의 건조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농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양주RPC 관계자는 10월17일 “최상의 양주쌀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주 농업인들의 소득증가에도 더 기여하는 양주RPC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