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세 감면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사후 관리로 11월말까지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유예기간내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 사용여부 등을 일제 조사하고, 의무이행 안내 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11건이며,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감면대상 중 소유권 이전 및 다른 용도 사용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세무조사에 대해 동두천시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은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이라며 “법령 도입 취지에 맞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