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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직무관련 상임위 배제, 경기도의회의 자기검열을 촉구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기자회견문
  2018-11-07 17:46:52 입력

5일자 한겨레신문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 출신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 지방정부 예산을 쥐락펴락하며 이권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기 남편이 법인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에 통학버스 교체 명목으로 추경예산 7100만원을 반영해 통과시킨 동두천시의회 최금숙 부의장. 최 의원은 예결특위 간사였다고 한다.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에도 시에서 매달 300만원 가량을 교사 수당 등으로 지원받으며 유치원장을 겸직하다 지난달 의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기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대표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나 유치원 원장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

해당 기사에서 정윤경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장 등이 최근 이은주 의원에게 어린이집 대표 사임을 권고했고, 이 의원이 이를 이행하겠다고 밝혀 와 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의 입장이다.

어린이집 대표를 사임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는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에서의 활동을 금지하여 의원 개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권한 남용을 막고,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예결특위 또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 대표를 사임한다지만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면 그만이기도 하다. 해당 의원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채 예결특위 위원장을 계속 맡아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번을 계기로 겸직금지 위법여부, 직무관련 상임위 배정여부에 대해 경기도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및 위반 의원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경기도의회와 의원들 스스로 나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폐단을 걷어내 도민의 요구와 수준에 걸맞은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폐단이 오랫동안 쌓인 것을 적폐라고 한다. 스스로 폐단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이 경기도의회를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11월7일
정의당 경기도당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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