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는 11월27일 “의정부시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을 중지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0월31일 의정부시는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는데,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목적 조항에서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을 삭제하여 성소수자를 제도의 테두리에서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반헌법적 개악으로, 성소수자의 권리보장으로 해석 가능한 조문들마저 도리어 후퇴시키는 시대 역행적 입법”이라며 “성평등은 여성, 남성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존 성평등 조례에서 성별 이분법적인 조문을 모두를 위한 조문으로 개정하여 성소수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