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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12월3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항공부대 관내 이전(가납리·신산리)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이없는 일들에 극렬한 배신감을 느끼며 참기 힘든 분노를 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반발했다.
정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서 양주시의회는 “우리시는 사단급 사령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야전부대와 탄약고 및 비행장 등 여러 군사시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양주시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양주시민들은 재산권 침해 및 군사훈련 소음피해, 폭발물 위험시설로 인한 불안 등을 묵묵히 견디며 국가안보에 오랜 세월 적극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양주시민이라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의 의무를 양주시민만큼은 일반 국민의 두 배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가 사전설명과 동의과정 없이 기동형 헬기 배치 및 비행장 격납고 확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양주시민은 극렬한 배신감에 참기 힘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양주시민은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가!”라며 “군사시설이 추가적으로 이전된다면 광석지구 택지개발, 백석읍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도 큰 차질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음 및 분진피해 증가는 양주시에 돌이키기 힘든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양주시 가납리·신산리 항공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양주시민에 대한 보상 및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