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은현·남면 일대의 약 328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양주)은 12월4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반현황 및 규제완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양주시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와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일대 328만평이 해제되어 양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이 기존 52.9%에서 49.4%로 낮아진다. 해당 구역에서는 군 협의 없이도 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정성호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라며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