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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대표 김영준)은 12월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에 설치된 안중근 동상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버드나무포럼은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최승현)는 오늘(12일) 안병용 시장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중근 동상에 대한 시진핑 제작 지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차하얼학회로부터 들은 것을 확인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안 시장이 지난 2017년 12월 “(시진핑 제작 지시 허위 의혹 제기 등) 버드나무포럼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버드나무포럼은 “안 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또한 안 시장이 선거법 제251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막연히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비판 처벌은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했다.
버드나무포럼은 안 시장이 검찰에 고발한 명예훼손 등의 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우리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지만, 버드나무포럼이 제기한 맞소송도 오늘 재판에서 기각됐다”며 “누가 이기고 지고 따질 게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