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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최용덕 시장 선거법 무혐의 “시정 전념”
  2018-12-13 10:27:44 입력
이성호 시장
최용덕 시장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성호 양주시장과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12월13일(공소시효 만료일) 최종 확인됐다.

이성호 시장은 전철 1호선 증편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최용덕 시장은 SNS에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상대 측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조사 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은 두 시장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성호 시장과 최용덕 시장은 시정에만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오해에서 빚어진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는 시장 공약사항을 철저히 점검·추진하여 시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2018-12-14 16:26:5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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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람 사필귀정 382 12/5 1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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