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함종식)는 2019년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조합 임직원 등은 12월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등이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전 90일인 12월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와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비상근 임원은 후보자등록일(2019년 2월26~27) 전일(실제 후보자 등록의 전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의정부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대상자는 사전에 해당 조합에 연락하여 정관 및 규약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