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12월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부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은 또 하나의 개악”이라며 “의정부시의회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지 말라”고 반발했다.
지난 12월20일 제285회 정례회에서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가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겠다고 상정한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개정안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으로 수정됐고, 제7조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제15조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은 삭제됐으며, 제18조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은 성차별 금지로 바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삭제됐다”며 “이는 오늘날 인권보장 추세에 역행하며, 다양성을 무시하고, 여성주의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한 퇴행적 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서 “의정부시의회는 여러 개 안건을 묶어 단 3초 만에 성소수자의 존재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여성주의 운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전부 무력화시켰다. 인권 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곳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