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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 양주시로부터 위탁 받은 테니스장을 특정 클럽에 재위탁, 독점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 원성이 커지고 있다.
축구장(고덕생활체육공원, 신천체육공원, 장흥축구장, 고읍축구장, 광적축구장, 백석생활체육공원, 에코스포츠센터, 옥정체육공원)과 야구장(백석생활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장흥야구장, 에코스포츠센터) 등은 온라인 선착순 신청을 받아 일반 시민에게까지 대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공단이 클럽에 재위탁을 한 테니스장은 신천테니스장(4면), 광적테니스장(4면), 백석테니스장(9면), 삼숭테니스장(4면), 옥정테니스장(6면) 등 관내 시설 모두다. 전체 코트 27면은 양주시 등록 클럽 수보다 많은 규모다.
공단은 테니스장을 회원 1인당 월 사용료(주간 25,300원, 야간 29,700원)만 받은 채 특정 클럽이 사실상 독점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테니스 동호인은 “모두가 사용하는 코트인데 축구장이나 야구장처럼 예약시스템도 없고 이용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어떻게 클럽 사람들만 운동장을 사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공체육시설물은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테니스장은 다른 체육시설과 다르게 클럽에 위탁을 줘서 일반 시민은 사용할 수 없다. 클럽 회원만 양주시민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1월8일 “그런 내용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의정부나 도봉처럼 일부 코트나 특정 요일 지정 등을 통해 클럽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도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뒤늦은 해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