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치러진 제25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 선거가 무효로 확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노진영)는 1월23일 김형두 전 노인회장 후보가 제기한 의정부노인회장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노영일 노인회장은 2018년 5월21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패소해 직무를 박탈당한 뒤 이번엔 자격을 상실했다. 의정부노인회는 이춘산 변호사가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이다.
의정부노인회는 2018년 3월2일 선거에서 김형두 후보가 68표, 노영일 후보가 53표, 이만수 후보가 7표를 획득했으나 2위인 노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했다.
김 후보 부인이 노인회 직원에게 농산물과 격려금을 줬다며 2월28일 직권으로 김 후보를 등록무효 처리하면서 사무국장의 사퇴와 대의원들의 반발을 부른 뒤였다.
한편, 의정부노인회는 경기도노인회에서 신임 회장 관련 등록증을 보내주지 않았는데도 4월10일 제24대 이만수 회장과 제25대 노영일 회장의 이·취임식을 하는 등 논란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