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이혜선)는 설 명절을 맞아 1월25일부터 2월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의정부지사는 의정부역 광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추진한다.
한편, 2019년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가운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천원→219만2천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 어르신은 올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그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만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만6천768원으로 결정됐다.
공단은 올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새롭게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안내, 신청안내를 받고 있다.
미신청 어르신에게는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지역언론, 지역축제,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혜선 지사장은 “오는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는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