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이혜선)는 지난 2018년 12월27일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도 달라지게 됐다고 2월11일 알려왔다.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사회보험료를 월 40~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다.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변경돼 지원대상자가 확대됐으므로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