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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백광현/부회장 이상국, 이대우)는 2월12일 동두천중앙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 관련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를 집결해 나갈 뜻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