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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만 도시환경위원장(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조례 개정안’이 2월13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상·하류지역 시·군 및 주민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한강수계에 국한되어 있던 상수원관리지역 적용 범위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도지사는 상·하류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만 위원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규제에 따른 상·하류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자체,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