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동두천시 동성협동조합(이사장 김정현 목사)이 교인들을 상대로 탑동동의 한 납골당을 분양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분양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동성협동조합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전 이사장 가족 불법대출 및 채권 부실관리,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지난 2015년 문을 닫은 뒤 예금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결성된 단체다.
이와 관련 동성협동조합은 피해자 예금 이자 지급과 사무실 운영비 마련 등을 위해 교인들을 상대로 탑동동에 있는 크리스찬골드파크추모관의 납골당을 1기당 18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A씨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문을 닫기 전 1억원을 예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했고, 이후 자금이 필요하다는 동성협동조합에 2천만원을 또 투자했다가 지난 2월 동성협동조합을 동두천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동성협동조합은 A씨에게 납골당 60여기를 주는 것으로 무마하고 3월4일 고소를 취하시켰다.
그러나 크리스찬골드파크 측으로부터 “우리와 동성협동조합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설명을 들은 A씨는 4월1일 “또 속았다”며 동성협동조합을 사기 혐의로 재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성협동조합 측은 “우리는 크리스찬골드파크 운영자 몫의 납골당을 분양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투자한 건설업자 몫의 납골당을 분양하고 있다”며 “현재 크리스찬골드파크의 지분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누구 몫인지, 계약관계는 어떠한지 등은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찬골드파크 측은 4월1일 동성협동조합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건설업자 그 누구와도 분양계약이나 분양의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2017년부터 선분양 입금한 교인이나 조합원이 또 찾아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으로 3천600기를 받은 건설업자 B씨도 3월29일 사실확인서를 통해 “2018년 12월 동성협동조합에 20기를 분양했지만, 그 이후 어떤 방법으로도 분양 또는 계약한 사실이 없다”며 “본인과 같은 건설업자 중 누구도 마찬가지다. 동성협동조합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성교회는 2018년 8월12일자 주보에 ‘오늘까지 1기당 150만원, 내일부터는 로얄층 180만원’이라며 교인들에게 크리스찬골드파크 납골당을 분양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