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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건 2천200여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스 확대 등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부적격 수급자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 공정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부정수급자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소득과 재산정보 등 정보시스템 확인, 부정수급 민원제보, 현장 사실조사 등을 병행했다.
집중조사 결과 ▲근로소득 미신고 36건 1천460만9천원 ▲공적·사적 이전 소득 미신고 4건 92만4천원 ▲기타(해외출입국·군입대 등) 미신고 8건 666만5천원 등 48건 2천219만8천원을 적발해 보장비용 징수, 급여 중지 등을 조치했다.
특히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가 부당하게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추가 소득만 확인된 경우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생계비 금액을 차감 지급하도록 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의 선제적 검증과 함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수급을 적극 예방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를 막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